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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무죄 가능할까? 주요 쟁점과 관련주(에이텍, 에이텍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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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에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판결에 귀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모양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1심은 무죄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고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구형 1년 6개월, 공직선법 위반 혐의는 6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를 판결한 수원지법 1심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 등 기타 문서등을 작성 지시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에 직권남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시장 권한으로 법령상 가능한 것이기에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뒤바뀐 2심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은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었기에 2심 판결은 도시자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앞둔 대법원 판결, 주요쟁점은

대법원 판결은 오늘 오후 2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판결을 앞둔 이재명 지사는 '재판은 법과 상식에 다르 결론이 진실' 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쟁점은 부진술?

현재 주요 쟁점이라고 보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강제입원에 대한 지시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 '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주요 쟁점인대요.

이재명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주 요동

이재명 도지사는 대선지지율이 2위로 1위인 이낙연 의원과 불과 몇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잘 끝난다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써 큰 무리가 없이 대권레이스를 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는 대통령 대선 주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주들이 대선자들의 지지율, 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맥이 허위인 경우도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기업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기에 초보자들은 접근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에이텍, 에이텍티앤, 동신건설, 프리엠스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은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뉴스는 시장에서 관심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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