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텀뉴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회원의 대출연체금액에 대해서 회원과 카드사간 약정을 맺고 다른 대출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때 새로운 이자율 및 상환일정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대환대출 상품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면 [금융상품] 영역에서 총 2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별대환대출을 보겠습니다. 가계대출로서 시스템승인 이하 여신 또는 기한이익상실 등에 속하는 여신을 대환해주는 상품이며, 한도는 기 취급 대출원금 범위 내입니다.

 

 

대상고객은 기존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고객입니다.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이며,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써 연대보증인 또는 상환의사가 있는 제 3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는 기 취급대출원금 범위 내인데요, 한도거래대출은 특별대환대출 취급시점의 원금기준입니다. 금리는 신한은행 대출평가시스템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그리고 연체금리에 대한 내용은 위의 그림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대출일 경우 건별대출 기준 1년 이내로 하고, 원금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경우 3년 이내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으며, 대출비용으로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있고,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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